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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 우리 아버지가 한국 노총 대구 지부의 고위간부로 근무하고 있고, 나도 지금 현대자동차에 취업하려고 준비 중이다.

아버지를 통해서 당신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 간부들에게 접대를 해야 되니 나와 함께 접대비를 부담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한국 노총 대구 지부의 고위간부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취업할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2.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D) 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92,633,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92,633,200원에 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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