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나2091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황선익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5가소35123 판결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5.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7. 23.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8. 8. 16.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9. 5. 16. 10:00를 제1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2019. 3. 11. 및 2019. 3. 25.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2019. 5. 13.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변론기일통지서는 2019. 5. 13.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2019. 5. 16. 10:00 진행된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라.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2019. 6. 20. 17:00으로 지정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고지하였고, 2019. 5. 16. 및 2019. 5. 24.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2019. 6. 11. 원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변론기일통지서는 2019. 6. 11.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마. 2019. 6. 20. 17:00 진행된 이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9. 7. 26.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 이러한 항소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19. 7. 22.(민법 제157조에 따라 1개월의 휴지기간은 불출석한 변론기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는데, 제2차 변론기일 다음날인 2019. 6. 21.부터 역수상 1개월이 되는 2019. 7. 20.은 토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법률상 1개월이 되는 날은 2017. 7. 22.이다)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그 다음날인 2019. 7. 23. 원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3. 결론
원고가 위와 같이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이후인 2019. 7. 26. 이 법원에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판결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은희
판사 이진용
판사 윤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