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한)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
2019. 12. 19.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29. 선고 2016가단3024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11. 12.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9. 11. 2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9. 6. 14.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9. 9. 26. 11:00를 1차 변론기일로 정하여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위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19. 8. 21. 이 법원에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위 기일을 2019. 9. 26. 14:5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기일통지서를 원고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 법원은 2019. 9. 9. 변경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2019. 9. 26. 14:50 진행된 이 법원의 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라. 이 법원은 1차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2019. 10. 10. 15:00로 정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고지하였고,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 법원은 2019. 10. 8. 변경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마. 2019. 10. 10. 15:00 진행된 이 법원의 2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들 소송대리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9. 11. 22. 소송위임장과 기일지정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
나. 위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19. 11. 11.( 민법 제157조 에 따라 1개월의 휴지기간은 불출석한 변론기일 다음날부터 기산되고, 2019. 10. 11.부터 역수상 1개월이 되는 2019. 11. 10.은 일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 에 따라 2차 변론기일로부터 법률상 1개월이 되는 날은 2019. 11. 11.이다)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은 그 다음날인 2019. 11. 12. 원고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8조 , 제67조 제3항 에 따라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