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7. 23.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8. 8. 16.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9. 5. 16. 10:00를 제1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2019. 3. 11. 및 2019. 3. 25.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2019. 5. 13.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변론기일통지서는 2019. 5. 13.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2019. 5. 16. 10:00 진행된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라.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2019. 6. 20. 17:00으로 지정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고지하였고, 2019. 5. 16. 및 2019. 5. 24.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2019. 6. 11. 원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변론기일통지서는 2019. 6. 11.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마. 2019. 6. 20. 17:00 진행된 이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9. 7. 26.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 이러한 항소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