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 D을 징역 6월,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J, K, L은 2009. 7. 16.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M 901호에서 안마사들 명의를 대여받아 N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남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여자 종업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여자 종업원들은 안내받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2010. 11. 초순경부터 2013. 4. 3.경까지 위 N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성매매 밀실 12개, 안마실 10개, 수면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O, 피고인 A 등을 명의상 업주로 고용하고, 피고인 C을 2010. 11. 초순경부터 2013. 4. 3.경까지, 피고인 D을 2011. 봄경부터 2013. 4. 3.경까지, 피고인 B를 2012. 10. 5.경부터 2013. 4. 3경까지, 피고인 E을 2012. 10. 5.경부터 2013. 4. 3.경까지 남자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F, G 등을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9.경부터 2013. 4. 3.까지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고 위 J 등으로 부터 월 2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 주고, 피고인 B, C, D, E은 각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종류에 대해 설명해 주고 그들로부터 12만원 내지 22만원을 받은 다음 위 F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에게 안내하여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F, G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위 N에서, 위 J 등에게 남자 손님 1명 당 성관계 유형에 따라 최소 55,000원에서 최대 11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