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노227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억 9...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1) 제 1 원심판결 J 까페 및 E 식당 운영은 피해자 I 및 H과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F 식당의 운영권은 피해자 I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I로부터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이고, 피해자 I로부터 그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동업이나 운영권 양수로 인하여 지인인 H 그리고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는 차용증이나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소극재산을 넘어서는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채권 등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달성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충 분한 변제 능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의 성격을 차용 금으로 보고 나 아가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어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AD로부터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투자를 할 테니 투자금의 배당금 조로 월 2부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원금 반환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0. 8. 6. 2,000만 원, 같은 해 10. 13. 5,0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AD, AJ이 AF 웨딩 홀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여 위 금원들을 AF 웨딩 홀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2011. 5. 30. 1,000만 원, 2011. 6. 20. 2,000만 원, 2011. 7. 1. 1,790만 원을 추가로 투자 받았고, AF 웨딩 홀 동업 관 계가 해지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