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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0 2016고단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2.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5 층 피고인 운영의 ‘F 포 교원 ’에서 피해자 D에게 “G 이라는 사람이 강남구 H에 I 웨딩 홀을 건립 중인데, 내가 그 지분 5%를 받기로 하였다.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위 웨딩 홀 지분 1%를 주고, 매월 500~700 만 원 수익을 주도록 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웨딩 홀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위 웨딩 홀의 건립 및 지분 취득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웨딩 홀 지분을 주거나 약속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22.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J)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5 층 피고인 운영의 ‘F 포 교원 ’에서 피해자 K의 고모인 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G 이라는 사람이 강남구 H에 I 웨딩 홀을 건립 중인데, 내가 그 지분 5%를 받기로 하였다.

나에게 1억원을 주면 위 웨딩 홀 지분 1%를 주고, 매월 500~700 만 원 수익을 주도록 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웨딩 홀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위 웨딩 홀의 건립 및 지분 취득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웨딩 홀 지분을 주거나 약속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15.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J) 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6.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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