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7. 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D 내 피고인 운영의 ‘E 레스토랑 ’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 예식장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1억 3,000만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예식촬영사업 운영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 수원에서 운영하던
H 웨딩 홀을 폐업하면서 부채 약 1억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2009년 경 충남 홍성군에서 운영하던
I 웨딩 홀을 폐업하면서 투자금 약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위 I 웨딩 홀 운영 과정에서 J과 K으로부터 투자 받은 1억 370만원을 돌려줘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G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예식촬영사업 운영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 같은 달 29. 경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원, 같은 해
8. 1. 경 2,5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4. 경 서울 송파구 N 소재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 내가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 예식장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5억원을 투자 하면 예식장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미용 드레스 사업 운영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자금난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I 웨딩 홀 운영 과정에서 J과 K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