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3. 21: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복층으로 된 ‘D’ 주점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사장님, 술을 달라. 술을 주지 않으면 2층에서 뛰어 내리겠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고, 이후 1층으로 내려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려 하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 및 그곳 직원들이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3. 21:30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자신을 부축하여 귀가시키려 하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