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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5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3. 21: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복층으로 된 ‘D’ 주점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사장님, 술을 달라. 술을 주지 않으면 2층에서 뛰어 내리겠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고, 이후 1층으로 내려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려 하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 및 그곳 직원들이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3. 21:30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자신을 부축하여 귀가시키려 하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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