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8. 02:4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1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8. 03:10경 위 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계속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상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