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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9 2019고단13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23: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7. 00: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1항의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너 싸움 잘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F의 가슴과 배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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