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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5 2019고단9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4. 21:4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신발을 벗어 던지고 주점 안과 밖을 오가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그곳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며 소란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3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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