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4. 22:3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고 접시나 가지고 있던 자전거 헬멧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5. 00:49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F에게 “니가 뭔데, 좆 꼴리는 대로 알아서 해라, 계산 못한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