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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25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건물 141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자문 ㆍ 개발 ㆍ 공급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9.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5,140,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4,646,76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2016. 9.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3,232,01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정서, 위임장, 대표자 선정서

1. G의 진정인 진술서

1. 체불금 품 내역서, 2016년 4월 ~ 9월 급 상여 대장, 거래 내역 조회

1. ㈜F 체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o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H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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