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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10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건물 C 호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D 라는 상호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병 서비스업을 행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 양산시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 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 12. 임금 877,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퇴직 금 부분 제외) 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14,208,0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3. 경부터 2019.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8,411,19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퇴직 금 부분) 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합계 80,468,9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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