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0.05 2011고합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직무내용] 피고인 A은 2008. 5. 30.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8대 국회 국회의원(V당, 서울 강북구을)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2008. 5. 30. ~ 2010. 5. 30.)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그 산하 기관인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포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고(국회법 제37조),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법률, 예결산안, 각종 결의안 등)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다
(국회법 제36조). (이하 ‘행안위’라고 한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라고 한다)의 위원이었다.
피고인
B은 제18대 국회의원(W당, 경남 창원시갑)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겸 행안위 W당 간사였다.
피고인
C는 제18대 국회의원(X당, 충남 아산시)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다.
피고인
D은 제18대 국회의원(W당, 서울 중랑구갑)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행안위 위원 다만,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아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이었다.
이었다. 피고인 E은 제18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