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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06 2017고합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5. 9. 실시된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B 정당 소속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C은 제 19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대표 발의 법안 4건을 포함하여 총 64건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7. 2. 23. 08:31 경 당 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다음 아고라 (http: //agora .media .daum .net) 토론 방 게시판에 접속한 후, ‘E’ 이라는 제목 아래 ‘ ( 생략) [C 어록] ( 생략) 19대 국회 출석률 최하위, 법안 발의 0건 제가 유일하고요.

( 생략)’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12: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인터넷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방 게시판에 C이 제 19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발의한 법안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제 19대 대선 후보자 관련 언론보도 발췌),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 수사보고( 후보자 법안 공동 발의 건수 확인), 수사보고( 후보자 법안 발의 건수, 출석률 관련 언론보도 첨부), 수사보고 (A 최종 학력 확인 관련)

1. 별권 1권( 게시 물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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