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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고합5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 예정이었던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2020. 2. 20. 예비후보로 등록한 C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4 급 상당 )으로 2016. 6. 경부터 2020. 5. 경까지 재직한 사람이다.

[B 선거구의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경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C은 2020. 2. 28. D 당 위 선거구 공천에서 탈락하였고 제 19대 국회의원 출신 E가 위 선거구 후보로 공천되었으나, D 당은 2020. 3. 12. 위 선거구에 대해 C, E의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C은 2020. 3. 22. ~

3. 23. 실시된 경선에서 D 당 후보로 선출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선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6. 경 인천 F 빌딩 G 호에 있는 당시 C의 선거 사무실에서 C의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문구를 작성한 다음 C의 비서관 H로 하여금 위 문구가 기재된 홍보용 그림 파일( 일명 ‘ 카드 뉴스’, 이하 ‘ 카드 뉴스 ’라고 한다) 을 제작하도록 하여, 2020. 3. 17. 09:00 경 카드 뉴스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7. 10:00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당 인천시 당원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위 카드 뉴스를 게시하였는데, 위 카드 뉴스의 상단에는 “ 국회의원 C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I와 J를 확 바꿨나

”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 발의 건수 최다 102건 C, 법안 통과 최다 31건” 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 이미지가 다른 국회의원들의 발의 건수 및 법안 통과 건수를 반영한 막대 그래프 이미지와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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