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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7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있다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구 E정당(현재의 F정당이다) 소속 G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H는 피고인이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을 당시 피고인의 국회의원 비서로서 국회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H는 그와 같이 피고인의 비서로 국회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7. 6. 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성희롱으로 인한 강제추행(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고 한다)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고 그 후 고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피고인의 비서로 국회 별정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008. 1. 1. 의원면직(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고 한다)에 의한 퇴직을 하였을 뿐, 사실 H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국회 7급 별정직 공무원직에서 해임된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 H는 2012년 한겨례신문사 기자의 취재에 응하여, “피고인이 과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인카드’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제보하였으며, 이에 한겨례신문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2. 3. 5. “피고인이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때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자 구 E정당 공천을 받아 2012. 4. 11.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은 2012. 3. 5. 국회 정론관에서 위 신문 기사에 대한 반박ㆍ해명을 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하면서, "H모(H를 가리킨다)씨는 피고인의 비서로 국회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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