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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나5328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위에서 11번째 줄 다음에 아래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9쪽 위에서 2번째 줄부터 제11쪽 마지막 줄까지를 아래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제13쪽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바꾸고,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주식회사 인스플러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인스플러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및 변경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설령 망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 C이 망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위 C과 망인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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