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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나708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F이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 D은 각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14. 3. 21.경 위 F과 H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망인은 2014. 10. 31. 15:35경 I가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16.5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넘어가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대뇌 및 소뇌 손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하여 2014. 11. 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8호증, 을 제2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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