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경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기준농도 0.08ppm, 배출농도 0.412ppm)가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인 탄화시설(숯가마) 10기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1. 2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서 탄화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사진, 대기오염도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전부에 대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이 사건 배출시설에서는 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0.08ppm도 초과하는 상당한 농도의 포름알데히드가 발생된 점, 피고인은 동종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인하여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배출시설을 설치하며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