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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92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소재한 ‘C사우나’라는 상호의 욕탕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욕탕업 운영을 목적으로 2016년 4월경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탄화시설 6기(9.89㎥*6기=59.34㎥)를 2019년 4월경 인수하여 2019년 6월경부터 해당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보전환경연구원에서 2020. 1. 14. 당시 가동 중인 배출시설(탄화시설-6)의 대기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벤젠, 포름알데히드)이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4. 16:00경 단속 당시까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해당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적발보고), 확인서 등, 현장사진,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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