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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누28517 판결
소송상 화해조서에 의한 지급한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제목

소송상 화해조서에 의한 지급한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화해조항 중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토지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망 정○○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4. 6.30.에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51,444,552원, 2002년 귀속 231,227,946원데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04. 6.12.에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36,701,750원, 제2기분 36,701,750원, 2003년 제1기분 42,797,970원, 제2기분 43,507,330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정○○(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외 22필지 합계 28,059.8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원 중 2001년에 금 723,283,000원, 2002년에 금 734,035,000원(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제외. 이하 같다)을 각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피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51,444,550원, 2002년 귀속 231,227,94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또한 망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원 중 2002년 제1기에 금 367,017,500원, 제2기에 금 367,017,500원, 2003년 제1기에 금 427,979,706원, 제2기에 금 435,073,294원을 각 당해 과세기간 동안에 공급한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피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36,701,750원, 제2기분 36,701,750원, 2003년 제1기분 42,797,970원, 제2기분 43,507,33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망인은 2004. 5. 3.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아니어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04. 6.30. 망인의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피고 ○○세무서장은 2004. 6.12. 망인의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대한민국이 망인으로부터 수용한 이 사건 토지들은 미군기지가 철수한 이후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망인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지방법원 ○○가합○○○○○호로 소유권이전등기창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배상을 할 것이니 퇴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망인이 양보하기로 하여 1990. 2.28.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것인바, 대한민국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위 화해조서에서 합의된 금액인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들이 과세대상으로 보아 망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망인의 소유였는데, 대한민국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간절한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977. 3.25. 이 사건 토지들을 수용하여 1977. 4.14.부터 1977. 4.19.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하여 그 일대의 토지 합계 26,984평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의하여 미합중국 정부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주한미군이 위토지 위에 ○○ (○○)기지를 건설하고 미군 ○○ 정비대대와 ○○ 정비시설을 두어 사용하다가 1979. 3.15. 철수하였다.

(3) 그 후 미군당국은 위토지 중 이 사건 토지들을 제외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하였고, 그 반환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들의 일부 지상에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립하여 주한미군에 임대함으로써 영외 거주하는 주한미군 및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들은 위 아파트의 일부 부지 및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 내지 부대시설인 유아원, 공작실, 도서관 등의 건물과 운동장,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도로 등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4) 망인은 위 미군기지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철수한 이후로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령 제39조(이 영에 의하여 수용한 토지의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에 의하여 피수용자인 망인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지방법원 88가합27490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88.12.22. 위 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79.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인 ○○고등법원은 1989. 8.30.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한편, 위 사건에 대한 상소심(대법원 ○○다카○○○○○)에서 1990. 2.28. 망인과 대한민국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화해조항

① 대한민국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79.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대한민국은 망인이 1988. 9.28. ○○지방법원 88년 금 제○○○○○호로 공탁한 환매대금 1,481,807,200원 및 이에 대한 공탁일 이후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다.

③ 망인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 ①항에 의한 망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사용료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익일부터 3년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위 3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도 미군 및 그 가족이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는 1차에 한하여 2년간 대한민국이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위 ③항에 정한 기간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이 사건 토지들을 미군 및 그 가족이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조건 없이 망인에게 이를 인도한다.

⑤ 위 ③한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미군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망인에게 한국감정원의 시가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위 화해조서 작성 5년 후 5년이 경과되면서 망인은 매년 대한민국 국방부에 대하여 이사건 토지들의 반환 또는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연간 사용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반환은 곤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액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7) 한편, 국방부가 망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들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의 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8) 망인은 2005.11.11. 사망하여 처인 원고 송○○와 자인 원고 정○○, 정○○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이라 함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말하고,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3항),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다만 무상의 용역공급은 제외)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7조).

따라서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어 그 소유자가 토지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비록 법원에서 위 이득이나 손해에 관한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임대료 상댱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망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상고심(대법원 ○○다카○○○○○호)에서 작성된 화해조서에서는 대한민국이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용대가가 부당이득반환인지 임대료인지 그 성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인정한 바에서 보듯이 망인은 환매권의 행사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되찾았음에도 대한민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위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및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계속 제공하여야 하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현실적으로 인도받거나 인도 집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대한민국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는 무단 점유가 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으로서는 망인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점, 망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최대 5년)을 부여하고, 무상사용 기간 내라도 주한미군 및 그 가족이 이 사건 토지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소송상 화해를 한 점, 대한민국은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방부에서 매년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사용대가를 지급하여 왔으며, 그 액수도 국유재산법시행령상 사용료율인 5%에 훨씬 못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화해조항 중 망인이 일정한 대가(사용료)를 지급받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부분은 망인과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당이득반환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망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으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쟁점금액을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망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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