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 R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위 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경락받은 다음 2015. 8. 28.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타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일부 지상에 자연석을 쌓아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0, 2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점유 권원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일부 지상에 쌓아 둔 자연석을 수거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유치권에 기한 적법 점유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생긴 C에 대한 토목공사대금 채권(당초 채무자 D인데, E, C가 순차 인수 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유치권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토목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