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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309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1961. 10. 2. 원고 A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B, C, D을 자녀로 두었다.

나. H은 이 사건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3. 5. 14.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의 2013. 5. 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3. 5. 22. 접수 제188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인 2013. 5. 9. 당시에는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무효이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I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았음에도 그 소유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해 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아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이 I과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거나 해소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자신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I에게 증여하였으나,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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