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 망 G(2009. 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모 I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안동시 C 대 195㎡(이하 ‘제1토지’라 한다), D 대 17㎡(이하 ‘제2토지’라 한다), E 대 10㎡(이하 ‘제3토지’라 한다), F 대 7㎡(이하 ‘제4토지’라 한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은 피고에게, 1978. 8. 19. 제1, 4토지를 증여하여 1978.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1996. 3. 16. 제2, 3토지를 증여하여 1996.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과 I는 2002. 12. 31.부터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있는 건물에서 ‘J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약사인 K(원고의 처)이 위 약국을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자 2006.경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자신에게 증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라고 말하였고, 피고는 2006. 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전후하여 피고에게, 2004. 3. 5.에 200,000,000원, 2005.에 14,900,000원, 2006. 6. 5.에 300,000,000원, 2006. 12. 4.에 330,000,000원, 2007. 1. 30.에 10,000,000원, 2007. 1. 31.에 10,000,000원, 2007. 2. 23.에 20,000,000원, 2007. 3. 14.에 14,800,000원, 2007. 3. 23.에 12,500,000원 이상 합계 912,200,000원을 증여하였다
(피고가 자인하는 사실). 마.
피고는 2009.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09. 1.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