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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08.12 2009가합19520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화 445,011달러 및 이에 대한 2009. 9. 16.부터 2010. 8.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5, 6, 2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A로부터 B 건설공사(B, 이하 ‘B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07. 11. 16. 디엠옵티마JV(공동하수급자인 원고와 필리핀 소재 옵티마플랜트서비스사를 지칭)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기계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배관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B 건설공사 중 기계/배관공사 (2) 공사장소: C (3) 공사기간: 2007. 11. 16. ~ 2009. 9. 29. (4) 계약금액: 미화 3,890,000달러 (5) 계약내역: 기계설치공사 미화 1,365,180달러, 배관공사 947,920달러, 자재소모품(TOOLS&CONSUMABLE) 미화 296,400달러, 기타비용(OTHERS) 미화 1,280,500달러 (6)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가) 피고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4조의 2 제1항) (나)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디엠옵티마JV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디엠옵티마JV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14조 제2항) (다) 위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 한한다.

(제14조의 2 제2항) (라)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피고와 디엠옵티마JV는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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