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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가합1004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54,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음식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철거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공사의 진행 1)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B건물 7~8층에서 ‘C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래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워터파크 시설을 철거하고, 웨딩홀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5. 9. 2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계약기간 2015. 9. 23.부터 2015. 11. 22.까지, 계약금액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견적금액 370,000,000원에 비하여 94.59%로 감액된 금액이다)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제14조는 다음과 같다.

제14조(공사의 변경ㆍ중지 등) ① “갑(피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을(원고)”에게 서면으로써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사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해당 원인이 “을”에게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또는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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