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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4가합11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40,507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6.부터 2016. 5.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국제건설(2014. 2. 7. 파산선고)은 원주축협농축산물 종합유통센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2011. 12. 15. 원고와 총 공사대금 1,892,000,000원, 공사기간 2011. 12. 15.부터 2012. 7.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피고의 계약금액 조정 의무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갑 제1, 6호증)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자의 요청 혹은 수급인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자인 원고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수급인)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 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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