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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가 부딪힌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갑자기 몸을 일으키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4. 13. 12: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석당 앞의 도로를 시속 약 3km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는데, 그 운행 방향 전방에 주차된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 문을 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과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점, ② 위 도로는 중앙선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폭 또한 넓지 않아 차량들이 반대방향을 주의하면서 교행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위와 같은 사고 당시에는 일요일인데다가 그 부근에 성당 등도 있어, 위 도로 한 쪽에는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 부근을 보행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사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아이를 태우면서 열려 있는 문을 왼쪽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그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부딪힌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운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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