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2. 15.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로 길의 2차로 상을 벌 말 사거리 방면에서 고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78 세) 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의 좌측 사이드 미러 ‘ 좌측면 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좌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고 진술해 왔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가 아닌 다른 좌측면 부로 충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좌측면 부는 좌측 사이드 미러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도록 사실 인정을 하였다.
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제 1 경추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안면 골 골절 등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하고 2018. 4. 10. 12:28 경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폐 타박상 등으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 조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