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5. 22.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경북 봉화군 C 지상 주택 및 우사와 건조기 창고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의 딸인 D이 2014. 2. 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가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도 별지 목록 제1, 3,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봉화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2013. 1. 10.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말소하지 아니하여 D이 그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여 매월 50만 원씩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매매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40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납부한 이자 2,000만 원(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중 청구금액란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등기명의자(이 사건의 경우 봉화신용협동조합이다)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는 그러한 소의 피고 적격이 없는바, 피고가 등기명의자가 아님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D인바[갑 제4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