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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1 2016가단28767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8. 30.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5.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9. 4. 등기원인 2012. 8. 3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1. 11. 등기원인 2016. 11. 10.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D으로 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고,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D에게 인감증명을 주었을 뿐이다.

그 후 D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잘못 된 것이라는 이유로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D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는 D에게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1. 10.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그 다음 날 위 양도에 따른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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