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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1.30 2018가단2721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가 2013. 5. 22. 원고를 상대로 경북 봉화군 E 지상 주택 및 우사와 건조기 창고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의 딸인 F이 2014. 2. 1.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D가 F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도 별지 목록 제1, 3,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10. 마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B조합,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여 원고 및 F이 그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여 매월 이자 50만 원씩을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위 매매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 및 F이 피고에게 매월 50만 원씩 납부한 이자 총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중 청구금액란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1억 5,800만 원(= 1억 3,000만 원 2,80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아닌 F이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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