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8.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여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선고받아 판결이 2011. 12. 22.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서울구치소에서 위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의 형을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3. 6. 최종형의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5. 10. 02:40경 서울 중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 짐칸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마침 현장에서 만난 F와 가방을 멘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F, 가방을 멘 성명불상의 남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 F는 피해자를 부축하고, 가방을 멘 불상의 남자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0만원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가방을 멘 성명불상의 남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가. 2014. 5. 10. 01: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217에 있는 진양상가 앞에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 29에 있는 아시아미디어 타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14. 7. 17. 22:30경 서울 종로구 종로65길 40-3에서부터 서울 중구 필동로 19에 있는 종합수리 사무실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