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04』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S,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서울 동작구 T아파트 14동 904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R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S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세입자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는 소유자인 U 행세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S,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201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T아파트 14동 9층 904호’, 보증금란에 ‘일억육천만원(160,000,000)’, 계약금란에 ‘일천육백만원’, 잔금란에 ‘일억사천사백만원’, 존속기간을 ‘2011. 5. 12.부터 2013. 5. 11. 24개월’로 하고, 작성일자를 ‘2011. 4. 7.’로 기재한 후, 임대인의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임차인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U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원형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 A는 임차인 성명란에 ‘A’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S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S 등과 공모하여 2011. 9. 1. 서울 동대문구 T아파트 14동 9층 904호에서 피해자 R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