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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8나578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6. 11. 17.까지 부산 연제구 F건물 2층에서 ‘G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공인중개사이다.

H은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1. 10. ‘G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H의 중개로 I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차임 월 3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8. 11.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I로부터 가계약금 3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26.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I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합계 3,173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I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가계약일과 본계약일 사이인 2016. 11. 17. ‘G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폐업을 신고하고, 고용하고 있던 H을 비롯한 중개보조인들을 해고하였으나, H으로 하여금 그 당시 중개가 진행 중이었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조를 마무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I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지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처의 다른 건물로 이사하였다.

원고는 2016. 12. 22.경 H으로부터 ‘I가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나갔으니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새로 발생할 부동산 중개료 등 2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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