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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16 2017가단10659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F은 위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현황 1)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G는 2008. 3. 28. 피고 E에게 자기 소유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28.로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가) 2009. 3. 28.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하되 그 경우 차임을 월 300만 원으로 정한다

(그러나 G는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인상하지 않았다). 나) 임대차계약 종료 시 피고 E은 G에게 지상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 일체를 무상양도하고 건축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2) G는 2013. 4. 28. 피고 E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28.로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가)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의 차임 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최초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G의 필체로 ‘2013. 4. 12. 3시 55분 재계약함. 월세로 구두로 450만 원으로 약속함’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나) 피고 E은 G에게 차임으로 2013. 4월분부터 2016. 1월분까지 월 450만 원(총 34회)을, 2016. 2월분부터 4월분까지 월 470만 원(총 3회)을, 2016. 5월분부터 2017. 2월분까지 월 500만 원(총 10회)을 각 지급하였다. 3) G가 2017. 2.경 사망하자, 피고 E은 원고들(소유 지분: 원고 D 3/6, 나머지 원고들 각 1/6)의 지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7. 3월분 차임부터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 E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였고, 2017. 12. 26. 그 부본이 피고 E에게 송달되었다.

나. 별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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