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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나56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E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E에게 노후화된 이 사건 건물의 매각가능성에 대하여 교섭하였을 뿐,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1년 더 갱신하였고, G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은 오히려 G이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는 퇴거시 G으로부터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서 정한 상당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권리금 회수기회의 방해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주선 하에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E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제의받은 점, 그런데 그 교섭이 결렬된 주된 이유는 피고가 임대차보다는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선호한 관계로 E가 건물을 매수할 것에 한하여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기 때문인 점, 음식점 인수를 위한 임대차를 희망한 E로서는 단시일 내에 건물을 매수할 여력이 없어 피고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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