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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092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8.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D, E,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위 부지 지상에는 1971. 9.경부터 2008. 11.경까지 클레이사격장(이하 ‘이 사건 사격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사격장에서 사용하는 탄환에는 납(Pb)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격장 부근 토양에 납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05. 10. 19. 이 사건 부지의 관리청인 원고 산하 문화재청장에게 이 사건 부지에서 토양오염 대책 기준 및 우려 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지의 토양오염을 우려 기준 내로 개선하라는 정화조치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화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화명령에 따라 J 주식회사 컨소시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이 사건 부지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 4.부터 2013. 3. 31.까지 이 사건 부지 일원에서, J 주식회사 컨소시엄은 오염토양의 굴착, 토양 정화, 정화토 되메움, 폐기물 처리 등의 토양정화 용역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조사, 토양 정화사업의 지도ㆍ감독, 토양 정화 완료 검증 등의 토양 검증 위탁관리 용역을 각 시행하였으며, 그 비용으로 2010. 12. 31.까지 830,000,000원, 2012. 5. 25.까지 3,178,445,000원, 2013. 3. 31.까지 2,474,005,000원 합계 6,482,450,000원이 지출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사격장은 1971. 9.경 완공되어 그때로부터 1979. 중반경까지 원고보조참가인이, 1979. 중반경부터 2002. 12. 22.경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이, 2002. 12. 23.경부터 2007. 9. 30.경까지 피고가, 2007. 10. 1.부터 2008. 11. 27.까지 다시 원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운영하였고, 2008. 12. 1. 위 사격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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