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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993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하천 3,370㎡, D 하천 2,543㎡, E 하천 2,312㎡,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하천 1,397㎡, G 하천 1,102㎡, H 하천 1,332㎡ 등 총 6 필지( 이하 위 6 필지를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양수 자인 오염 원인자이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시 측정, 토양오염 실태조사 또는 토양 정밀조사의 결과 우려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 토양의 정화조치를 하도록 오염 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고, 오염 원인자는 이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 결과 아연 최고 1,868.786mg /kg ( 기준 600mg /kg ), 니켈 최고 1,569.514mg /kg ( 기준 200mg /kg ), 비소 최고 41.695mg /kg ( 기준 6mg /kg ) 등으로 토양이 오염( 오염면적 약 1,565㎡, 오염 토양 약 1,397.8㎥) 되어 있어 2011. 10. 26. 창원시 마산 합포구 청장( 이하 ‘ 마산 합포구 청장’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2011. 10. 31.부터 2012. 4. 30.까지 위 오염 토양을 정화하도록 정화조치명령( 이하 ‘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2호 증의 기재, 증 제 1호 증의 일부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마산 합포구 청장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 가) 마산 합포구 청장은 2011. 10. 26. 이 사건 토지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소유 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라 대학교 산학협력 단 토양분석센터가 2010년 실시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이하 ‘1 차 정밀조사 결과 ’라고 한다 )에 기초한 것이다.

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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