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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6 2014고정524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토양오염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D주유소’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2005. 5. 24.부터 2005. 6. 17.까지 실시)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피고인은 2009. 2. 19. 익산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2011. 8. 18.까지 오염토양정화명령)을 받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2회에 걸쳐 기간연장을 받았으나 위 기간 내에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13. 익산시장으로부터 2014. 3. 17.까지 정화명령 이행할 것을 촉구 받았음에도, 2014. 6. 13.까지 위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 부지의 오염 원인은, 위 주유소에서 유출된 오염물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피고인으로부터 협의취득 한 토지의 지하에 있었던 지하저장시설 및 배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토양오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양환경보전법’이라 한다)에서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도록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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