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농업 협동조합은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B 농협 E 지점에서 F 주유소를 설치 ㆍ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주유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설치 자가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 기준을 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오염 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사람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8. 경 신안군 수로부터 위 주유소 부지의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오염 토양의 정화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기간인 2017. 3. 7.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농협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필 증, 토양 오염도 검사기준 초과에 따른 토양 정밀조사 실시 명령, 오염 토양의 정화조치명령
1. 토양오염 우려 기준 한도 초과 행정조치 명령서에 따른 처분기간 연기신청, 오염 토양의 정화조치명령 기간 연장 불가 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 법인 진술서 등 제출), 법인 진술서, 인감 증명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토양환경 보전법 제 29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피고인 B 농업 협동조합 : 토양환경 보전법 제 31 조, 제 29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