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객관적 구성 요건 결여 ① 피고인들이 2014. 10. 30.부터 2014. 11. 23.까지 사이에 J 적치장( 이하 ‘ 적치장’ 이라 한다 )에서 런 업 장 조성공사 부지로 운반하여 약 7개월 간 누름 재로 사용한 표층 토( 이하 ‘ 이 사건 표층 토’ 라 한다) 의 오염도가 토양환경 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J 조성공사 현장( 적치 장과 런 업 장 부지 등을 제외한 부분, 이하 위 부지를 ‘J 부지’ 라 한다) 전체가 위 우려 기준 이상으로 오염되었다거나 이 사건 표층 토가 J에서 전적으로 가져온 것인지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표층 토를 적치장에서 런 업 장 조성공사 부지로 운반할 당시 위 부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지목을 기준으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토양환경 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이 사건 표층 토를 위 법규가 정한 오염 토양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들이 이 사건 표층 토를 운반한 행위는 토양환경 보전법 제 15조의 4 제 2호에 규정하고 있는 ‘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 토양을 누출ㆍ유출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표층 토는 골재에 해당할 뿐 토양이 아니므로, 토양환경보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⑤ 토양환경 보전법은 오염 토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포괄적으로 환경 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핵심 개념인 ‘ 누출 또는 유출’ 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