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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24 2016고단181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하천 3,370㎡, D 하천 2,543㎡, E 하천 2,231㎡, F 하천 1,397㎡, G 하천 1,102㎡, H 하천 1,332㎡ 총 6 필지의 양수 자인 오염 원인자이다.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 측정, 토양오염 실태조사 또는 토양 정밀조사의 결과 우려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 토양의 정화 조치를 하도록 오염 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고, 오염 원인자는 이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6 필지 토양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결과 아연 최고 1,868.786mg /kg ( 기준 600mg /kg ), 니켈 최고 1,569,514mg /kg ( 기준 200mg /kg ), 비소 최고 41.695mg /kg ( 기준 6mg /kg ) 등으로 토양이 오염( 오염면적 1,565㎡, 오염 토양 약 1,397.8㎡mg /kg ) 되어 있어 2012. 6. 4. 마산 합포구 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6. 7.부터 같은 해 12. 6. (6 개월 )까지 위 오염 토양을 정화하도록 정화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정화조치 명령 창원시 마산 합포구 청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1. 10. 26.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이행기간을 2011. 10. 31.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오염 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였다.

위 명령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신라 대학교 산학협력 단 토양분석센터가 2010년 실시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이하 ‘1 차 정밀조사 결과’ 라 한다 )에 기초한 것이다.

창원시 마산 합포구 청장은 이후 앞서 와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2012. 6. 4. 이행기간을 2012. 6. 7.부터 201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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