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04:51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화재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사무소 출입문을 수회 차면서 ‘ 씹할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권유 받자 머리로 F의 오른 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 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손해 배상금 일부를 변제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