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5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21:38 경 양산시 B 소재 C 다방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고, ‘ 술 취한 사람이 다쳐서 도움이 필요 하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31 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도 쪽으로 보호조치를 하자, 피고인은 휴대하고 있던 손가방을 갑자기 휘둘러 위 E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으로 교통 위해의 방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장애인이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 관찰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