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원 2011. 3. 14. 작성 2011년제464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C은 한국산업리스 주식회사로부터 전주자동편성기 등을 리스하면서 리스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0. 12. 22. 원고와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B 등은 C이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C이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한국산업리스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C, B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1가단22418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2. 8.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232,416원과 그 중 204,922,32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20712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10.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B은 2011. 3. 14.경 처남인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원 증서 2011년제464호로 B이 2010. 6. 15. 피고로부터 8,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1. 1. 15.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1. 4. 18.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8901호로 B의 주식회사 카페베네(이하 ‘카페베네’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500만 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2) 카페베네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2011. 4.경부터 2013. 2.경까지 B의 급여채권 중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