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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09 2016가단172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증서 제501호 양도담보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리스(시설대여, 이하 ‘리스’라 한다

)업을 하는 회사이고, B은 ‘D’란 상호로 화섬직물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원고는 2013. 10. 2. B에게 제직기계인 ‘스타브리 자카드’ 기계 5대를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매월 2,242,5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면서, 리스기간 동안 위 기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였다가 리스료가 모두 지급되면 리스기간 종료 후 위 기계를 B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 2) 이후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기계장비 도매업을 하는 F으로부터 ‘스타브리 자카드(규격 2688)’ 기계 5대를 1억 3,750만원에 매수한 다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B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여 B의 사업장인 대구 달성군 G(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3) 그러나 B은 이후 원고에게 2016. 9.까지 35개월간의 리스료만 지급한 채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나머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등 B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전인 2013. 4. 8. 그의 부친 H의 지인인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증서 제501호로 B이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차용원금 1억원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B 소유의 제직기계인 ‘스타브리(블란서) 2688’ 기계 5대와 ‘파스타(이태리) 3200m/m’ 기계 5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기계 압류 및 원고의 강제집행정지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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